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중인 분이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등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할 수 있고, 월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을 쉬었거나 사업을 접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시기가 있으신가요? 그 빈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가 추납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서류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추납 대상과 신청 자격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대상으로,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비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를 잠시 멈춘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멈춘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추납 대상 기간 | 납부예외 기간,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 |
|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10년 미만) |
| 신청 자격 |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자격 상실, 사망, 연금 수급 등 |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도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추납으로 인정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이 내 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예상 연금액은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추납 신청 순서
추납은 자격 확인, 서류 준비, 비대면 신청, 고지서 확인, 납부 순서로 진행하고, 신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신고 중인지, 임의가입 중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파일로 준비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합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가 온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했다면 11월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11월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신청한 달이 지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전자민원 안에 있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앱에서만 진행하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낯설다면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 방법을 물어보세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으며 통화료가 붙는 유료 번호입니다.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도 이때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추납 신청 서류 준비
필수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하나이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이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모든 신청자가 준비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록 발급받습니다.
- 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이혼했거나 사별한 이력이 있을 때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병적증명서: 군복무기간을 추납으로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군복무기간 확인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또는 대신 낼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모두 |
| 제적등본 |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을 때 |
|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 군복무기간을 신청할 때 |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추납에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니, 주민센터나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상세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선택하세요.
서류를 파일로 만들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지, 어떤 형식이 가능한지 등 세부 사항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추납보험료 계산 방법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입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가입자 평균 소득을 반영한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적용되고,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계산 방식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공단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추납 50개월을 2026년 1월에 일시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처럼 변경 전에는 보험료율 9%에 450만원, 변경 후에는 9.5%에 475만원입니다.
| 구분 | 보험료율 | 추납보험료 |
|---|---|---|
| 2025.11.25 이전 기준 | 9% | 450만원 |
| 2025.11.25 이후 기준 | 9.5% | 475만원 |
| 차이 | 0.5%p | 25만원 |
계산은 간단합니다. 100만원에 9.5%를 곱하면 한 달 보험료 95,000원이고, 여기에 50개월을 곱하면 475만원이 됩니다. 이 표는 예시이므로 내 기준소득월액과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내가 실제로 낼 금액은 신청한 뒤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법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는 일시납과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일시납: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정해진 달의 말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 분할납부: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냅니다. 60회면 5년에 걸쳐 내는 셈입니다.
- 분할납부이자: 나누어 낼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한 번에 내는 부담은 줄지만 이자가 붙어 총 납부액은 늘어납니다.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운지, 총액을 줄이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납부 시기는 일시납이든 분할납부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오는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하니,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몇 회로 나누면 매달 얼마를 내는지는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나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기간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나누어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추납이 궁금할 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세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고 유료입니다. 해외에서는 +82-63-713-69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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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추납) 안내 — 추납 대상·최대 119개월·자격·서류·보험료 산정·분할납부 60회
- 국민연금공단 공지 — 2025.11.25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 변경과 금액 예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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