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실직·질병·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울 때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월 지원금액은 4인 가구 1,994,600원, 1인 가구 783,000원입니다.
일자리를 갑자기 잃거나 가족이 크게 다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그럴 때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지원금액,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받은 뒤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위기사유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 상황에 놓인 분이 대상이며, 뒤에서 설명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위기사유 | 예시 |
|---|---|
| 소득 상실 | 주소득자(가구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실직 |
| 질병·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 가정 문제 |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
| 주거 곤란 | 화재·자연재해로 살 곳이 어려워진 경우 |
| 사업 위기 |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
| 지역 사유 |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돕는 제도이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가 끊긴 경우,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생계가 어려운 경우, 노숙 상태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 때문에 사는 곳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내 사정이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129에 전화해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위기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생계지원금 가구원수별 금액
정부24 안내 기준 생계지원 금액은 한 달에 1인 가구 783,000원, 4인 가구 1,994,600원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지원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가구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 때마다 286,900원이 더해집니다. 가구원수는 함께 사는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가구 범위는 상담할 때 담당 공무원이 안내합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처럼 생활에 바로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늘수록 금액도 늘지만 같은 폭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1인과 2인 가구의 차이는 503,600원이고, 3인과 4인 가구의 차이는 350,600원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을 표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이 금액은 정부24에 안내된 최근 기준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는 월 4,871,054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처럼 금융기관에 둔 재산)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1,923,179원 이하 | 856만 4,000원 이하 |
| 2인 | 3,149,469원 이하 | 1,019만 9,000원 이하 |
| 3인 | 4,019,277원 이하 | 1,135만 9,000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1,249만 4,000원 이하 |
5인 가구는 월 5,667,539원, 6인 가구는 월 6,416,964원 이하입니다.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기준이 719,399원씩 올라갑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96만원씩 올라갑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200만원이 더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집이나 땅 같은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 공제를 먼저 해 줍니다.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에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긴급복지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1년 중 언제든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본인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나 앱이 낯선 분도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2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을 찾아갑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어려워진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 신분증을 보여 드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별도 신청서 없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상담할 때 알려 줍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챙기고, 어려워진 사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간단히 적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혼자 찾아가기 어려운 분은 129에 먼저 전화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원 기간과 연장 여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다른 복지 혜택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도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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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와 환수 주의점
지원을 받은 뒤에는 지원이 알맞았는지 사후조사를 받고, 알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 결과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연장하거나 끝내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환수합니다. 환수는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받거나, 환수를 면제하는 방식 가운데 결정됩니다.
- 신청할 때 소득·재산 상황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 사후조사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세요.
-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결정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긴급복지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1인 가구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합니다. 상시 신청이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과 연장 여부는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간은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으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129에 전화해 가구원수와 형편을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알려 줍니다.
다른 복지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과 겹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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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 위기사유,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소득·금융재산 기준표, 사후조사·환수,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 기간·재지원·결정 기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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