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조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처분조건)인 성인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 갖춰집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8천5백만원까지 인정하고,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금리가 오를까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라, 대출을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순서, 디딤돌대출과의 차이를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상과 소득 요건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집값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인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
| 주택 수 | 담보주택을 뺀 무주택 또는 1주택 |
| 주택가격 | 대출승인일 현재 6억원 이하 |
| 연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
| 신용점수 | NICE CB점수 271점 이상 |
신청인은 신용정보원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신용점수(NICE CB점수)는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신용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담보가 되는 집은 등기부 같은 공적 장부에 주택으로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는 용도라면 시세, 감정가, 매매가 가운데 하나라도 6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가가 5억 8천만원이어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일반(부부합산, 미혼은 본인) | 7천만원 이하 |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8천5백만원 이하 |
| 1자녀 가구 | 9천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1억원 이하 |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대출받는 사람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라서 합산 소득이 조금 넘는 신혼부부는 이 규정을 꼭 살펴보세요.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뺀 나머지로 셉니다.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파는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은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 주택을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이고, 2026년 11월 1일 공시 기준 금리는 연 4.90~5.30%입니다.
| 구분 | 대출한도 |
|---|---|
| 기본 | 최대 3.6억원 |
| 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 최대 4억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최대 4.2억원 |
한도는 집값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은 아파트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은 최대 60%입니다.
규제지역이면 LTV와 DTI에서 각각 10%p씩 낮춥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 전세사기피해자, 그리고 구입용도·무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모두 채운 실수요자는 낮추지 않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운데 고릅니다. 40년 만기는 만 40세 미만이거나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여야 하고, 50년 만기는 만 35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여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체감식), 체증식 중에서 정하며 대출 실행 뒤에는 만기와 상환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래 금리는 공시 기준일 2026.11.01 표입니다. 아낌e는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방식이라 u보다 0.1%p 낮고, t(은행 방문)는 u와 같습니다.
| 만기 | 아낌e | u·t(은행 방문) |
|---|---|---|
| 10년 | 연 4.90% | 연 5.00% |
| 15년 | 연 5.00% | 연 5.10% |
| 20년 | 연 5.05% | 연 5.15% |
| 30년 | 연 5.10% | 연 5.20% |
| 40년 | 연 5.15% | 연 5.25% |
| 50년 | 연 5.20% | 연 5.30% |
금리는 공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이나 1688-8114에서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꼭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조건이 맞으면 최대 1.0%p까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청년(만 40세 미만, 소득 7천만원 이하): 0.1%p
- 신혼가구: 0.3%p, 신생아 출산가구: 0.2%p
- 2자녀 가구: 0.5%p, 3자녀 이상 가구: 0.7%p
-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 0.7%p
- 전세사기피해자: 1.0%p
늘어나는 비용도 알아 두세요. 담보 주택이 규제지역이면 가산금리 0.2%p가 붙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는 제외).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일찍 갚으면 0.5% 한도 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가구, 전세사기피해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햇살론 대출자격 확인법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인증 로그인을 한 뒤 상담 정보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누리집에서 인증 로그인 후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사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1688-8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 가운데 편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 공사가 심사하고 승인되면 문자를 받습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해 약정을 맺고 근저당 설정(집을 담보로 잡는 등기)을 한 뒤 대출금을 받습니다.
컴퓨터나 앱이 어렵다면 전화상담으로 절차를 먼저 물어보고, 마지막 약정 단계에서 은행을 찾아가면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을 사는 계약서는 등기 3개월 이내 것을 씁니다.
| 서류 | 내용 |
|---|---|
| 본인·배우자 | 배우자 신분증, 정보제공동의서 |
| 가족 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등) |
| 소득 | 소득증빙, 재직확인 |
| 주택 | 매매·분양계약서(등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
대출을 실행할 때는 인감증명서(대출용)와 등기권리증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더 요청될 수 있어 상담 때 안내받은 목록을 꼭 기준으로 삼으세요.
대출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년 검증기준일에 추가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분양권·상속은 3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과 차이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주택가격 상한이 더 높은 대신, 한도 상한은 3.6억원입니다.
| 항목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
| 주택 수 | 무주택 또는 1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 한도 | 최대 3.6억원 | 최대 2억원 |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생애최초와 2자녀 가구는 소득 7천만원, 신혼은 8천5백만원까지 기준이 올라갑니다. 한도도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디딤돌대출에는 순자산 5.1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요건과 비교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세요.
두 상품 모두 요건에 맞는다면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고 고르면 됩니다. 소득이 디딤돌 기준을 넘거나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을 뺀 주택 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면 됩니다. 새 집을 사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일반 가구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8천5백만원,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까지 인정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도 요건을 채웁니다.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바뀌나요?
보금자리론은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라 대출을 받은 뒤에는 금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시점에 공시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안에 갚으면 0.5% 한도 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가구,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상담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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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신청대상, 주택가격·소득 요건, 한도, LTV·DTI, 만기, 수수료, 사후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신청 순서와 제출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2026년 11월 1일 공시 금리, 우대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비교 — 디딤돌대출 요건과 보금자리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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