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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꿀정보블로그 2026. 10. 29.

상속세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공제가 어떤 종류인지, 내 경우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려운 말을 풀어서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항목별 비교 썸네일
상속세 공제 한도 항목별 비교

상속공제 항목별 한도 비교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이 대표적인 한도입니다.

 

먼저 낯선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상속공제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은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공제가 클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 금액·한도 확인할 점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를 쓰지 않을 때 적용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그 밖의 인적공제
65세 이상 공제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는 제외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 구간별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공제는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항목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의 합계는 뒤에서 설명할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내 가족이 어느 공제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어보세요. 상속재산 목록을 미리 적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항목별 비교표
상속공제 항목별 한도 비교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차이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입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 원(배우자는 제외),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한 것이 기초·인적공제 합계입니다.

 

구분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공제 금액 5억 원 2억 원 + 인적공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 공제 해당 없음
유리한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 이하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 초과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상속받고 미성년자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을 더해 3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원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126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이내, 세액공제 3% 받는 법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더하기 인적공제 방식의 차이 비교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차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최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며, 최소 5억 원이고 최대는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몫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구합니다.
  3. 실제 상속액과 그 한도 중 작은 금액이 공제되고,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이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눈 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분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126으로 문의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일괄공제와 합친 최소 공제 10억원 안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최대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은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입니다. 구간별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계산 예시
2천만 원 이하 전액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 초과~1억 원 2천만 원 8천만 원이어도 2천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20% 3억 원이면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2억 원 12억 원이면 한도 2억 원

 

3억 원이 순금융재산이라면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이면 20%가 2억 원이 되어 이미 한도에 닿고, 그보다 많아도 공제액은 2억 원으로 같습니다.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가족이 함께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126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구간별 공제액 20% 계산과 최대 2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아무나 받는 공제는 아니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려운 말은 괄호 속 설명을 함께 보세요.

 

요건 내용
동거 기간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서 생활
주택 보유 동거한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집 한 채)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자녀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공제액은 6억 원까지입니다. 동거 기간이나 무주택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신고 전에 세무서 방문이나 126 전화로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직계비속 요건과 한도 6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

상속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은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을 수 없고, 공제적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 등에게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1. 상속재산을 정리해 과세가액을 확인합니다.
  2.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빼 공제적용한도액을 구합니다.
  3.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받을 공제를 더한 합계가 한도액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공제 합계가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든 뒤 공제를 계산하면 한도에 걸리는지 알기 쉽습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올라간다는 논의가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니 신고 시점 법령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순서 과세가액 공제적용한도액 공제 합계 비교 3단계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순서

상속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그 합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최소 5억 원이며 최대는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24 발급 순서와 300만원 한도

 

금융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고,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으로 같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내용을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국세청 126 문의
상속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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