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이자와 원금이 부담스러운데, 내가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몰라 망설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대상은 사업 기간, 연체 여부, 법인 여부 세 가지로 나뉘니 차례대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감면 내용, 제외되는 경우를 새출발기금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풀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휴업했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그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때 늘어난 대출이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 주거나 갚는 방법을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빚을 갚는 조건을 새로 정하는 일) 제도입니다.
| 확인 항목 | 대상 기준 | 참고 |
|---|---|---|
| 사업 기간 | 2020.4~2025.6 중 사업 영위 | 휴업·폐업 포함 |
| 사업자 형태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폐업한 법인은 불가 |
| 대출 상태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큼 | 다음 구간에서 설명 |
| 제도 개선 | 2026년 3월 25일부터 적용 | 5월 6일 제출 의무 추가 |
2026년 3월 25일부터는 제도 개선 내용이 적용되고, 같은 해 5월 6일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이 항목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식당을 열어 2025년에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는 사업 기간 조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사업을 했더라도 폐업한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접수 기간은 새출발기금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로도 알아볼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아래 신청 경로 구간에 적어 두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부실차주, 아직 연체 전이지만 곧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크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둘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분입니다. 이미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태라서 원금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지금은 이자를 내고 있지만 매출이 줄어 근시일 안에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분입니다. 미리 이자 부담을 낮춰 연체를 막는 데 목적이 있어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 구분 | 연체 상태 | 지원 방식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위험이 큰 상태 | 금리 조정 |
예를 들어 4개월째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부실차주 쪽입니다. 이자는 아직 내고 있지만 매출이 크게 줄어 앞으로 연체가 걱정된다면 부실우려차주를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먼저 대출 상환 내역에서 연체 기간을 살펴보세요. 연체가 3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부실차주 쪽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심사에서 이뤄지니, 애매할 때는 콜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차주 유형별 감면 내용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를 조정받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받습니다. 기초수급자처럼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구분 | 조정 방식 | 조정 내용 |
|---|---|---|
| 부실차주 | 원금 조정 | 0~80%(보유재산 반영) |
| 취약계층 | 원금 조정 | 순부채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연체 전 이자 부담 완화 |
| 취·창업 교육 이수 | 감면 우대 | 최대 10%p 차등 |
90% 조정은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에 따라 0~8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보유재산이 많을수록 조정받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체 금액이어도 사람마다 감면 비율이 다른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하면 심사 결과로 안내받습니다.
감면을 받더라도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따져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 계획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교육부터는 취·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 비율을 더 높게 받는 우대가 있습니다. 우대 폭은 최대 10%p까지 차등을 두며, 어떤 교육이 해당하는지는 누리집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한도
지원받는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이고,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 대출이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처럼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대출마다 달라서, 내 대출이 해당하는지는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폐업한 법인 | 신청 불가 |
|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 신규 대출 | 받은 지 6개월 안이면 제외될 수 있음 |
| 비상장주식 | 2026년 5월 6일부터 보유 여부 제출 |
2026년 5월 6일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주식이 없더라도 보유 여부를 알려야 하므로,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신청 전에는 사업 기간, 대출 종류, 대출 시기를 한 번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 은행 앱의 대출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면 상담받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 경로와 문의처
신청 경로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합니다.
- 대출 상환 내역에서 연체가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체가 3개월 이상이면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연체 전이지만 위험이 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합니다.
-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6년 말 마감 전 온라인 접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콜센터 상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담원이 내 유형에 맞는 신청 창구를 안내해 주니, 대출 내역과 사업 기간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칭 전화를 조심하세요.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연락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대출 상담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이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 뒤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폐업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금을 90%까지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가 기본이고, 90%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연체 전이라도 장기 연체 위험이 크면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 조정을 받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입니다. 이 번호 외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는 사칭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상담창구 신청방법

출처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지원 대상, 차주 유형, 감면 내용, 한도, 신청 경로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제도 개선 시행일, 비상장주식 제출, 취·창업 교육 우대, 콜센터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안내 — 캠코 채무조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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