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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지원사업 -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하기

원주리 2024. 6. 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정보를 잘 확인해보세요.

 

 

청년상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창업
청년상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창업

 

 

 

청년상인 지원사업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도약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모집규모 : 15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1,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
핵점포 발굴 도약지원사업 지원자격 동일
  • 모집규모 : 5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2,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BM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모집규모 : 25명 내외 (창업지원 20명, 가업승계 5명)
  • 지원금액 : 1인 2,5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창업교육 등

각 사업별 상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추진 일정 등은 개별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내용, 규모,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사업 별 자세한 모집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청년상인 지원사업.pdf
1.00MB

 

 

 

 

도약지원사업

청년상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세부 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분야당 한도금액(국비 기준)
개발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지원한도 내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SNS 홍보, 브랜딩(로고, 캐릭터 제작) 등 마케팅 관련 지원 지원한도 내
점포개선(신설)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200만원

 

점포개선 분야 지원 시 개선 전·후 비교사진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 불가한 항목으로는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현금성 비용, 자산성 물품 및 기성 제품 단순 구매 비용, 개별 전문가 컨설팅,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위반되거나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비용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방식

2023년 대비 변경된 사항으로는 신청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발표평가 시 질의응답만 진행하며, 상인기술지원단 전문가를 선택하여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청년상인은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 사업 수행비용을 한도 내에서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인기술지원단 전문가의 컨설팅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결과 고도화를 위해 수행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업력 3년 이상이 필수입니다.

 

 

핵점포 발굴 지원사업

경쟁력 있는 우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비법전수, 실습 및 사례 중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내 고객 유치 전략을 추진합니다.

 

지원내용

  • 점포가 위치한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 점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모델 점검 및 고도화(BM고도화)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지원 규모 내에서 성장지원
  • 대량생산, 품질관리 등 전문가 교육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기틀 마련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창업지원

전통시장·상점가 내 신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청년상인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20% 이상)을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고령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을 통해 성공적인 세대교체 및 우수 아이템의 명맥을 유지하여 성장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중 5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20% 이상)을 지원합니다.

 

창업교육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자는 필수로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전 전통시장육성재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점포 경영 관리, 고객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이론·실습교육이 5일간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 점포의 기반설비, 내·외부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기반조성, 설비개선, 영업지원,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점포 여건에 따라 항목별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액(컨설팅 비용 제외) 중 20% 이상을 청년상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업실태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필요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상인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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