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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지원사업1

청년상인 지원사업 -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정보를 잘 확인해보세요.     청년상인 지원사업 구분지원자격지원내용도약지원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모집규모 : 150명 내외지원금액 : 1인 1,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핵점포 발굴도약지원사업 지원자격 동일모집규모 : 5명 내외지원금액 : 1인 2,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BM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등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창업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