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확인법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본인 소유의 전·답·과수원을 실제 영농에 쓰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1577-777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 농지가 조건에 맞는지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영농경력, 농지 조건, 가입이 안 되는 농지, 받는 방식, 신청 방법을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가입 나이와 영농경력 기준
가입 나이는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도 반드시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농사를 지어 온 기간을 말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하는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올해 안에 만 60세가 되면 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확인할 점 |
|---|---|---|
| 나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농사를 지은 기간 |
| 농지 소유 | 본인 소유 | 남의 땅은 안 됨 |
예를 들어 2026년에 신청한다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나이 조건을 채웁니다. 1966년 말에 태어난 분이라도 2026년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 해당합니다.
영농경력을 어떻게 세는지 헷갈리는 분은 신청 전에 고객상담 전화 1577-777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나이와 영농경력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인지, 농사를 5년 이상 지었는지, 농지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다음 단계인 농지 조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상 농지 조건과 근저당 기준
담보로 맡기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고, 지금 실제로 농사에 쓰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토지대장 같은 공적 장부에 적힌 땅의 용도를 말합니다.
땅 모양이 밭이나 논이어도 장부에 다른 용도로 적혀 있으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는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이라면 실제 영농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농지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은 은행 대출의 담보로 땅에 걸어 둔 권리이고, 근저당 같은 권리를 통틀어 제한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빌려준 돈의 최대 한도로 장부에 적어 둔 금액입니다.
제한물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농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문의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
| 지목 | 전·답·과수원 |
| 이용 상태 | 실제 영농에 이용 중 |
| 근저당 등 제한물권 | 채권최고액 농지 가격의 15% 미만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있으면 불가(예외 있음)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라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 같은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거리 기준은 상담 때 내 농지 주소를 알려 주고 함께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되는 제한 농지
불법건축물이나 농업 외 시설이 있는 농지, 2명 이상이 함께 가진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도 막혀 있습니다.
나이와 영농경력을 다 채웠어도 땅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지은 창고나 농막이 있다면 허가를 받고 지은 것인지 한 번 살펴보세요. 아래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보면 됩니다.
- 불법건축물·농업 외 시설: 농지 위에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나 농사와 관계없는 시설이 있는 경우
- 공동소유: 2명 이상이 함께 가진 농지. 다만 부부 공동소유는 예외
- 개발계획 확정 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있는 농지
- 경매·공매 취득: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일부 예외)
경매·공매 취득과 압류 관련 예외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1577-7770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제한 농지에 해당해도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일부 항목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어서 내 땅이 어느 쪽인지는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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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과 기간형 가입 나이
농지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앞에서 본 대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은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입 나이가 높아집니다.
| 유형 | 지급 기간 | 가입 나이 |
|---|---|---|
| 종신형 | 사망 시까지 매월 | 만 60세 이상 |
| 5년형 | 5년 | 78세 이상 |
| 10년형 | 10년 | 73세 이상 |
| 15년형 | 15년 | 68세 이상 |
| 20년형 | 20년 | 63세 이상 |
세부 유형으로는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이 있습니다. 수시인출형은 현재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형마다 받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는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로 비교해 보세요. 받을 금액은 농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예상연금조회
먼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로 내 농지의 연금을 확인하고,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1577-777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fbo.or.kr입니다.
-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fbo.or.kr)에 들어갑니다.
- 예상연금조회에서 내 농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합니다.
- 컴퓨터가 어려우면 고객상담 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할 때는 농지 주소, 소유자 이름, 영농 기간을 알려 줄 수 있게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는 2027년 농지연금 예산안이 3,444억원으로 2026년보다 24.5% 늘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도시 가까운 지사에는 가입 대기가 있다는 보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방법 | 어디서 | 용도 |
|---|---|---|
| 인터넷 | 농지은행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상담 신청 |
| 전화 | 고객상담 1577-7770 | 가입조건 문의 |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위에서 확인한 나이, 영농경력, 농지 조건, 제한 농지 여부를 메모해 두세요.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만 60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면 그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만 60세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신청이 어렵습니다.
농지에 대출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대출이 있어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린 농지는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가진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2명 이상이 함께 가진 공동소유 농지는 제한되지만, 부부 공동소유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공동소유 사정은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농지마다 다르므로 상담 전에 먼저 조회해 보세요.
경매로 산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어 해당된다면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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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연금 — 가입 나이·영농경력·대상 농지·제한 농지·지급 방식·문의처(기준일 2026.9.15)
- 농지은행 농지연금 — 예상연금조회·인터넷 상담 메뉴, 2027년 예산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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