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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확인법

꿀정보블로그 2026. 10. 26.

퇴직연금 세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5%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가 붙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덜 나오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한도 같은 낯선 말을 쉬운 말로 풀고, 내 세금을 확인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세금 확인법 일시금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율 안내 썸네일
퇴직연금 세금 확인법 안내

일시금과 연금 수령 차이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먼저 낯선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받는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룬 돈을 뜻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받는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구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3~5%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냄 퇴직소득세의 70%만 냄
받는 조건 일시금 신청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은 나눠서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돈이 필요한 때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함께 따져 보세요.

 

내 퇴직연금에 이연퇴직소득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증권이나 앱에 나온 계좌 정보를 옆에 두고 전화하면 설명을 듣기가 수월합니다.

 

퇴직연금 세금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비교
일시금과 연금 수령 차이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기준으로 환산한 뒤 기본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 금액이 환산급여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4. 나온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산출세액)가 됩니다.

 

근속연수는 회사에서 일한 햇수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정해진 세율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국세청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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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20년에 퇴직급여가 1억원이면 국세청 계산 예시에서 퇴직소득세(산출세액)는 112만원입니다.

 

단계 계산 금액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년−10년)×25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 (1억원−4,000만원)×12÷20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600만원−800만원)×60% 2,480만원
과세표준 3,600만원−2,480만원 1,120만원
산출세액 1,120만원×6%=67만 2,000원, ÷12×20 112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에 기본세율 6%를 곱하면 67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20을 곱하면 112만원이 됩니다.

 

이 이연퇴직소득 1억원을 전부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낼 세금이 아래처럼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연금 받은 기간 낼 비율 세금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78만 4,000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60% 67만 2,000원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 56만원

 

위 비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12만원을 그대로 내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산출세액 112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차이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나이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더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5%는 5.5%, 4%는 4.4%, 3%는 3.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신계약(평생 연금을 받는 계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가 적용됩니다. 나이별 세율과 종신계약 세율이 모두 해당하면 낮은 쪽을 씁니다.

 

이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이 아닌 부분,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70세 미만이 이 연금 1,000만원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50만원에 지방소득세 5만원을 더해 55만원입니다.

 

퇴직연금 세금 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나이별 비교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차이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평가액은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그해 평가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는 연금 받는 햇수를 세는 번호입니다. 내 연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평가액(가정) 1년 한도
1년차 1억원 1,200만원
6년차 6,000만원 1,440만원
10년차 2,000만원 2,400만원

 

1년차에 평가액이 1억원이면 1억원÷(11−1)=1,000만원이고, 여기에 120%를 곱한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한도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법

 

퇴직연금 세금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평가액 11 빼기 연차 120% 1년차 예시 1200만원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연금외수령과 분리과세 기준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외수령이 되고,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깁니다.

 

구분 과세 방식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연금외수령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5%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15%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연금을 받기 전에 물어보면 세금이 달라지는 선택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연금외수령 15%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연 15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기준
연금외수령과 분리과세 기준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몇 세부터 연금으로 받나요?

55세 이후에 연금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면 연금수령입니다. 55세 전에 인출하거나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금이 달라지니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연금소득세에 지방소득세도 붙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이 5%·4%·3%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4.4%·3.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연금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60%, 20년이 지나면 50%로 낮아집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공적연금을 뺀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연금 개시 신청과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이나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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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55세 연금 개시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70퍼센트 문의처
퇴직연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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