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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이내, 세액공제 3% 받는 법

꿀정보블로그 2026. 10. 24.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신고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기한 계산, 해외 거주 기한, 3% 공제, 제출서류, 나눠 내는 방법, 상속공제를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이내와 신고세액공제 3% 안내 썸네일
상속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하는 법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 즉 사망일입니다.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내가 신고할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금도 같은 기한까지 내야 하니 신고와 납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찾고, 그 날짜에서 6개월 뒤를 신고 마지막 날로 잡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계산 방법 신고·납부 마지막 날
2026년 11월 15일 11월 말일(11월 30일)부터 6개월 2027년 5월 31일(월요일)
2027년 1월 10일 1월 말일(1월 31일)부터 6개월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027년 8월 2일(월요일)
2021년 3월 10일(국세청 예시) 3월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 2021년 9월 30일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표의 두 번째 예시처럼 6개월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날짜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상속개시일을 알려 주고 신고 마지막 날을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은 달력과 휴대전화 일정에 미리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뒤에서 설명하는 신고세액공제 3%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사망일 11월 15일 신고 마지막 날 다음 해 5월 31일 타임라인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예시

해외 거주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내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고, 개월 수만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구분 신고기한 예시(상속개시일 2026년 11월 15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2027년 5월 31일까지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2027년 8월 31일까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은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해외에 사는 분이 있다면 누가 외국 주소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족끼리 확인해 두세요.

 

내 경우가 외국 주소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기한을 잘못 알고 있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3개월 기한 확인하기

 

해외 거주 상속세 신고기한 국내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비교
해외 거주 상속세 신고기한 비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받는 법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금)의 3%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즉 앞에서 계산한 마지막 날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뒤에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이 클수록 3%의 금액도 커지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공제 뒤 세액
5천만 원 150만 원 4,850만 원
1억 원 300만 원 9,700만 원
3억 원 900만 원 2억 9,100만 원

 

표는 산출세액에 3%를 곱해 본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산출세액의 3%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기보다 며칠 먼저 서류를 모아 제출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날 안에 접수가 끝나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 1억 원이면 공제 300만 원 홈택스 자동 계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요약

상속세 제출서류와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내는 필수 서류는 6종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용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본체이며 납부할 세금을 적습니다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내용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상속인마다 받는 재산과 평가 내용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빼 주는 비용과 공제 내용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의2)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때 내는 서류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부표 4) 상속개시 전 1년(2년) 안의 처분·채무 내역

 

서류 이름이 어려워 보여도 신고서 양식에 칸이 나뉘어 있어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은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확인받으면 안심입니다.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신고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2. 필수 서류 6종을 준비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4.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렵거나 서류가 많아 막막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방문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출서류 6종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1 2 3 3의2 4 준비물 목록
상속세 제출서류 준비 목록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세가 부담될 때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방법 조건 내용
분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납은 신고서에 적으면 끝

분납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는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되고 별도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가 필요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납세담보(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를 제공하며, 신청기한 안에 신청서를 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10년 동안 나눠 냅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가산금(이자)이 붙으며, 국세청 안내 기준 이율은 연 3.5%(2024년 3월 22일 이후)입니다. 이율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허가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

 

물납 조건 4가지

물납은 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을 것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보다 클 것
  •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낼 것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니 신청기한과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준비하세요.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조건 비교 표 납부세액 1천만원 2천만원 기준
상속세 나눠 내는 방법 비교

상속공제 종류와 신청 조건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며,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알아둘 점
기초공제 2억 원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되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구체적인 한도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빚을 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항목은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상속공제 종류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카드
상속공제 종류 요약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관할 세무서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3%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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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FAQ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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