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3개월 기한 확인하기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거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 주신 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신고 기한, 공제 한도, 세금 계산, 홈택스 순서, 서류, 가산세를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계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한 달이 5월이면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도 받은 사람이 챙겨야 합니다.
| 증여받은 달 | 신고·납부 마지막 날 |
|---|---|
| 3월 | 6월 30일 |
| 5월 | 8월 31일 |
| 9월 | 12월 31일 |
| 11월 | 다음 해 2월 말일 |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홈택스에는 기한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신고 마감 날짜는 계산한 뒤 수첩이나 휴대전화 일정에 미리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증여한 날을 알려 주고 마지막 날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까지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공제 한도만큼은 세금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 증여한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쉬운 설명 |
|---|---|---|
| 배우자 | 6억 원 |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증여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경우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손주에게서 받은 경우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피가 이어진 친족),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 |
한도는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이미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어도 신고 대상인지 어려우면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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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과 계산 예시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30억 원을 넘으면 50%까지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의 세금을 덜어 주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먼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 | 현금 증여 | 1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공제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 산출세액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500만 원 × 3% | 15만 원 |
| 납부할 세액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금액이 더 큰 경우도 보겠습니다. 부모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3억 원입니다. 20% 구간이므로 3억 원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5천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150만 원)를 빼면 4,850만 원을 냅니다.
두 계산은 현금 증여만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증여재산의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덜 내는 만큼, 첫 번째 예시에서는 신고 시기에 따라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도 커지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를 엽니다.
-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기한 안에 처음 신고하면 확정신고입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재산 내용을 입력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 유형에는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 신고를 고르고, 이미 낸 신고서에 잘못이 있으면 수정신고(신고 내용을 고쳐 다시 내는 것)를 씁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안의 결정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세금도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뒤에서 설명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입력을 멈추고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잘못 입력한 채로 제출하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세무서 방문
증여세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증여한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 제출서류 | 설명 |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신고 내용과 납부할 세금을 적는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받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내용을 적은 서류 |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증여재산에 채무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분은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 서류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번호는 국번 없이 126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증여받은 날짜, 증여재산의 종류와 금액,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를 적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기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쉬운 설명 |
|---|---|---|
| 일반 무신고 | 20%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일반 과소신고 | 10% | 낼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 부정한 방법의 무신고·과소신고 | 40% | 일부러 숨기거나 속인 경우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하루 22/100,000 | 세금을 늦게 낸 경우 |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낸 사람에게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납부지연은 하루 약 0.022%여서, 미납세액이 500만 원이면 하루에 1,100원이 늘어납니다.
신고한 뒤에 잘못을 알게 됐다면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신고 내용 모두 신고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도 냅니다.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기한이 지난 날이 하루라도 적을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도 줄어듭니다.
홈택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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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 신고기한, 제출서류, 제출 세무서, 홈택스 경로, 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 증여재산공제 한도, 비거주자 공제 제외
- 국세청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 납세의무자(수증자),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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