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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상담창구 신청방법

원주리 2024. 9. 1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을 9월 초 시행한다는 정보인데요. 많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렸던만큼 빠르게 내용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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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기간 연장
  • 금리 부담 감소
  •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 지원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 영위 (휴업 및 폐업 포함)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상 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 종류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지원 금액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제외 대상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세부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지원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지원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방법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법인 신청자의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1. 본인인증 신청자 본인 확인 절차
2.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여부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현재 보유 중인 채무 내역 확인
5.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접수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의사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 내용
1. 고객방문 상담창구 직접 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여부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현재 보유 중인 채무 내역 확인
5.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접수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참고사항: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방법

 

3.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제약 가능성 있음

 

4.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
    • 보증부채권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변경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

 

5.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 세부 내용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채무조정 불가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결론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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