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상담창구 신청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을 9월 초 시행한다는 정보인데요. 많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렸던만큼 빠르게 내용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기간 연장
- 금리 부담 감소
-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 지원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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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 영위 (휴업 및 폐업 포함)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 차주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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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지원 금액 |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제외 대상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
세부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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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조정 |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지원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취약계층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방법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법인 신청자의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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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인증 | 신청자 본인 확인 절차 |
2. 정보제공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 대상 자격 여부 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현재 보유 중인 채무 내역 확인 |
5. 추가정보 작성 | 필요한 추가 정보 입력 |
6. 신청접수 완료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의사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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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방문 | 상담창구 직접 방문 |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 대상 자격 여부 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현재 보유 중인 채무 내역 확인 |
5. 추가정보 작성 | 필요한 추가 정보 입력 |
6. 신청접수 완료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참고사항: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신용정보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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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제약 가능성 있음 |
4.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
- 보증부채권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변경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
5.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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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업종 |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
채무조정 불가 대출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결론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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