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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총정리

원주리 2024. 7. 16.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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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

이번 지원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고 계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개업일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즉, 2024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여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하셨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최근에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매출이 7,00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 5,000만 원이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택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주거용 전기요금만 내고 계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지원 금액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한 달 전기요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매뉴얼은 아래 사용자메뉴얼은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매뉴얼.pdf
5.81MB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전기 계약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인 경우 20만 원이 차감되어 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15만 원이라면, 15만 원 전액이 차감되고 남은 5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전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합산 20만 원 이상)

증빙서류로는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고지서(전기요금이 별도로 표기된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신청해 주세요.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정 신청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전기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라면 미리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 접속
  2. 자가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4. 추가 정보 입력 및 확인
  5.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아래 신청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2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3

 

 

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5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6

 

 

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7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8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9

 

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10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11전기요금특별감면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12

 

 

 

 

 

 

문의처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00 ~ 18:00)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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