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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지원금 -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상담받자!

원주리 2023. 10. 2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지원금인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지원 범위,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금 소개
소상공인 새출발지원금 소개

 

 

 

 

새출발지원금이란?

새출발기금으로 알려진 새출발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출발지원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기준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진행할 때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전화 후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절차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상환기간 조정,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 후에는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이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 및 보정)에 대해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 보증, 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됨

대상채무는 최대 15억까지입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상담받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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