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점포의 폐업 상황이거나 소상공인 점포 철거의 상황에 있으시다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점포철거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시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 점포철거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반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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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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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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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사사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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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장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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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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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8만원씩 지원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1.4㎡는 11㎡로, 11.8㎡는 12㎡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신청인은 연도에 상관없이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대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점포철거 및 비용신청 (소상공인)
- 철거내역 확인 (대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지원금 필요서류
실제 철거에 사용한 실비처리에 대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철거공사 전과 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필요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이 필요한 만큼 철거 시 꼭 사진촬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포 폐업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철거 관련 지원금을 조금이나마 지원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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