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받으며,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5월 29일에 끝났고 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매달 나가는 청년이라면 집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달마다 월세를 보태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금액, 소득·재산 기준, 신청 순서, 필요서류를 쉬운 말로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에 19~34세가 되는 청년(1991~2007년생) 가운데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나이만 맞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사는 집의 계약 형태와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봅니다. 전세는 지원에서 빠지고, 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전세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계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2026년에 19~34세가 되는 청년(1991~2007년생) |
| 대상 계약 | 전세보증부월세·반전세·월세·사글세·연세 |
| 제외 계약 | 전세 |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내 상황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집주인(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부모·형제·조부모 등 가까운 친족)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빌려주는 계약)인 경우. 집주인과 따로 계약을 맺었다면 예외입니다
- 이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나이는 2027년 이후 접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고가 나오면 복지로에서 해당 연도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라는 말은 20만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24개월도 '최장' 기간입니다. 내가 받을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신청 전에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
| 지원 종료 시점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
이 사업은 원래 한시적인 특별지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새로 받을 청년을 모집합니다. 다만 2026년에 새로 선정된 사람은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같은 지원을 겹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이 적은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가 해마다 정하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쓰는 기준 숫자입니다. 원가구는 청년의 부모님이 속한 가구를 뜻합니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총재산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재산은 청년가구 총재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 4.7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원가구 기준이 함께 있으므로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살펴보게 됩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내 가구가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청년월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고 해당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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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순서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며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와 공고를 읽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가 기준에 맞는지 미리 살펴봅니다.
-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다음 구간에서 정리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선정자 공지를 기다립니다.
2026년에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정자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소급 지원은 선정되기 전에 낸 월세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어느 쪽이든 신청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으니 공고가 나오면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필요서류와 임차 조건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부모님 소득·재산 관련 서류로 소개되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국민기자 기사에서 소개된 목록입니다. 해마다 공고에서 정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서류 | 어디에 쓰나요 |
|---|---|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약 내용 확인 |
| 월세 이체내역 | 월세를 낸 기록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 구성 확인 |
| 소득 증빙 | 청년 본인의 소득 확인 |
| 부모 소득·재산 서류 | 원가구 기준 확인 |
임차 조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같은 기사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집이 조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 이체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냈다면 이체 기록이 없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은행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내역을 미리 뽑아 두면 좋습니다.

신규 신청 시기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에 시작해 5월 29일 오후 4시에 끝났고, 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새로운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다음 접수도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날짜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3월 30일 | 신규 신청 시작 |
| 2026년 5월 29일 | 신규 신청 마감 |
| 2026년 9월 | 선정자 공지(계획) |
| 2027년 | 일정 미발표 |
2026년 일정을 2027년에도 똑같이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새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 화면을 즐겨찾기 해 두면 새 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접수는 공고가 나온 뒤에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처럼 월세를 내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 소득을 보나요?
소득·재산 기준에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살펴보게 됩니다. 적용 방식은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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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나이,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기간,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3.18) — 계속사업 전환, 매년 신규 모집, 신청방법, 선정 공지와 소급 지원 계획
- 복지로 공지사항 — 2026년 온라인 신청 안내
-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 지원 나이, 임차 유형, 제외 대상
- 정책브리핑 국민기자 기사(2026.1.29) — 임차 조건과 필요서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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