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금액 확인법

꿀정보블로그 2026. 10. 28.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34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9만원, 차상위초과 3만원처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도 기초급여, 부가급여, 소득인정액 같은 말이 낯설어 막막하게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고, 나이와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표로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확인법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구분별 안내 썸네일
2026 장애인연금 금액 확인법

기초급여 금액과 부부 감액

2026년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받는 감액 없는 최고 금액이 월 349,7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고, 부가급여는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먼저 기초급여를 살펴봅니다.

 

기초급여는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2024년 334,810원, 2025년 342,510원, 2026년 349,700원으로 바뀌었고, 2026년 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 월 금액 설명
2026년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감액 없는 최고 금액
부부 모두 받을 때(1명) 279,760원 20% 감액 (349,700원×80%)
2025년 기초급여 최대 342,510원 지난해 기준 금액
2024년 기초급여 최대 334,810원 2년 전 기준 금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서 지급합니다.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이 한 사람 몫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를 단계별로 줄여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분은 349,700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줄어드는 구간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내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물어보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받을 때 279,760원 안내
2026 기초급여 금액과 부부 감액

부가급여 금액 구분별 표

부가급여는 2026년 기준 30,000원에서 439,700원 사이이고, 소득 구분과 나이(65세 미만·65세 이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에 나오는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고,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분입니다. 차상위초과는 앞의 두 구분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9만원 439,700원
차상위계층 8만원 8만원
차상위초과 3만원 5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표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 구분과 나이가 만나는 칸이 한 달에 받는 부가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 차상위초과라면 월 3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라면 월 5만원입니다.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에는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없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부가급여가 30,000원에서 432,510원 사이였습니다.

 

내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담당자나 129 상담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9만원 차상위계층 8만원 차상위초과 3만원 구분별 표
소득 구분별 부가급여 금액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않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65세 생일이 가까워지면 연금의 종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65세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 미리 문의해 두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신청 조건도 같은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앞의 표에 있는 '65세 이상' 칸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39,700원,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초과는 5만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농지연금 가입조건 확인법

 

장애인연금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비교 기초급여 기초연금 전환 별도 신청 안내
65세 전후 장애인연금 차이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분으로, 종전 장애등급으로는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금액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140만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224만원

 

이 기준액과 견주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쉽게 말해 한 달 소득과, 가진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는 먼저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로 2,000만원입니다.

 

구분 공제 금액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금융재산(가구별) 2,000만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가족 상황이 어떤지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 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안내
장애인연금 대상과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과 문의 전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1. 신청 장소를 정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인터넷에 익숙하다면 복지로를 이용합니다.
  2. 방문 전에 129로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물어봅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냅니다.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29를 누르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전화로 먼저 안내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연금은 한 달 단위로 지급됩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 따져 정하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3단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3단계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금액은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기초급여 월 349,700원은 감액이 없는 최고 금액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79,7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단계별로 줄어들 수 있고, 부가급여는 소득 구분과 나이에 따라 3만원에서 439,700원까지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주민센터나 129에 미리 문의하세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월 6만원(보장시설 수급자는 3만원)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장애인연금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세금 확인법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금액 차이 65세 기초연금 전환 장애수당 문의처 129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