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은 수도권 가입 1년·12회 납입, 수도권 외 6개월·6회이고, 민영주택은 같은 가입기간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등)을 채우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세대주 등 조건이 더 붙습니다.
청약 공고를 읽다 보면 1순위, 예치금, 세대주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와 내 통장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지역·면적별 기준과 청약홈 확인 방법까지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국민주택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면 가입 1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통장, 수도권 외 지역이면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낸 통장입니다. 납입은 약정납입일(통장을 만들 때 매달 돈을 넣기로 정한 날)에 낸 횟수로 셉니다.
|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수도권 | 1년 경과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이상 |
청약 수요가 적은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청약이 지나치게 몰릴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어, 수도권은 최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최대 12개월·12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를 열어 확인하세요. 공고문마다 지역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바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끼리 경쟁이 생기면 전용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가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과 차이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이면 가입 1년, 수도권 외 지역이면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운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매달 몇 번 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입기간 | 함께 보는 조건 |
|---|---|---|
| 수도권 | 1년 경과 | 예치금 충족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예치금 충족, 세대주 등 |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에 쌓아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다음 구간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쟁이 생기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점수가 높은 순)와 추첨제(무작위 추첨)를 함께 씁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60㎡ 이하의 40%, 60~85㎡의 70%를 가점제로 뽑습니다.
85㎡를 넘는 큰 집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0%, 청약과열지역에서 5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의 공급 방식 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서울·부산에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서울·부산 외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외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표의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치금이 모자라면 미리 더 넣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축총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선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전용 84㎡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85㎡ 이하 구간이라 예치금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대구처럼 서울·부산 외 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표의 250만원 칸을 봅니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가입한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내 면적 구간의 예치금과 현재 잔액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가입 2년이 지나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여기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더 붙습니다.
| 항목 | 쉬운 풀이 | 적용 |
|---|---|---|
|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성년 세대주 | 과열지역 국민·민영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 과열지역 국민주택 |
| 5년 이내 당첨 이력 | 같은 세대가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과열지역 국민·민영 |
| 2주택 이상 소유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아님 | 과열지역 민영주택 |
세대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부모·자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 주택도 따져야 할 수 있어, 청약 전에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살펴보세요.
청약 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엽니다.
- 공고문에서 단지의 지역 구분과 공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 청약홈에서 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을 봅니다.
-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단지 안내에서 해당 단지의 지역 구분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가입한 은행이나 청약홈 상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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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만원 인정과 선납 한도
청약통장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넣을 수 있고, 저축총액을 셀 때는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저축총액은 1순위끼리 경쟁할 때 비교하는 총 납입액입니다.
| 규칙 | 내용 | 이렇게 이해하세요 |
|---|---|---|
| 월 납입금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범위 |
| 월 인정 한도 | 25만원 | 30만원을 넣어도 25만원으로 계산 |
| 선납 인정 | 24회분 월납입금까지 | 초과분은 선납으로 안 봄 |
| 저축총액 상한 | 1,500만원 | 이 범위에서 선납 가능 |
이 한도는 2026년 6월 규칙 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돈을 많이 넣는다고 순위가 빨리 오르는 것은 아니니, 납입 횟수와 예치금 기준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분과 25만원씩 넣는 분은 월 인정액이 그대로 10만원, 25만원입니다. 50만원씩 넣는 분도 인정은 25만원까지라서,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저축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납입 횟수가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내야 할 횟수를 넘으면, 그 횟수까지만 인정합니다. 한꺼번에 미리 내도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고, 1순위 조건은 가입 뒤 기간과 납입 상태로 따집니다.
내 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내 통장이 몇 순위인지 적힌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본인 자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세요.
수도권 1순위는 언제부터인가요?
국민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했을 때, 민영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예치금을 채웠을 때부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필요합니다.
1순위이면 꼭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끼리 경쟁이 생기면 저축총액, 납입횟수, 가점 같은 기준으로 순서를 가립니다. 공고문의 공급 방식과 경쟁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올해 1순위 조건이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 개정에서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바뀌었으니, 특별공급은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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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예치기준금액,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월납입 인정 한도(2026-06-15 시행본)
- 청약홈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과 청약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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