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로 나뉘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2,078,316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몸이 아파 생활이 어려워지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급여 종류, 가구별 기준 금액,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순서를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급여 종류와 혜택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분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며, 해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합니다.
| 급여 | 도움 내용 |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생활비 지원 | 32% 이하 |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 40% 이하 |
| 주거급여 | 집세·집수리 지원 | 48% 이하 |
| 교육급여 | 학생 교육비 지원 | 50% 이하 |
| 해산·장제·자활급여 | 출산·장례·자립 지원 | 주민센터 상담에서 안내 |
생계급여는 먹고 사는 데 쓰는 생활비를 돕고,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어 줍니다. 주거급여는 집세나 집 수리 비용을,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를 때 받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는 일할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한 가지 급여를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가구별 금액표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소득인정액은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뜻은 아래에서 풀어 드립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면 기준인 820,556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소득인정액이 850,000원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4인 가구 6,929,885원이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875,533원입니다.
2027년 기준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입니다.
| 가구원수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4인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 세 급여는 생계급여(32%)보다 기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은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0,000원이면 생계급여 기준(2,078,316원)은 넘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기준(2,597,895원) 이하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는지는 신청한 뒤 결정 통지로 알려 줍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먼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급여별 선정기준액과 견주어 대상 여부를 봅니다.
소득평가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부양의무자(수급을 신청한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면 제외 |
| 의료급여 | 기준이 폐지·완화됨 |
| 주거급여 |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기준 없음 |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상황이 복잡하면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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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친족(가까운 친척)이나 관계인(신청을 돕는 사람)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편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상담 시간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는 신청할 때 함께 따져 봅니다. 앞에서 본 금액표와 내 형편을 견주어 보고 신청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7가지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를 받으며,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한 급여는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0,000원이면 생계급여(2,078,316원)는 넘지만 의료급여(2,597,895원)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의료급여는 기준이 폐지·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2027년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발표되었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875,533원입니다. 적용 시기와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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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2026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식, 부양의무자 기준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안내 — 신청 장소, 급여 종류 7가지, 이의신청 90일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4인 가구 6,92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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