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요건이 안 되거나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급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한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전, 지급 시기, 세금 차이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어려운 말은 괄호로 뜻을 적었고, 문의할 곳도 함께 적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선택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께 지급하고, 일시금은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고 한 분께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B형(회사가 퇴직급여를 책임지는 방식)과 DC형(회사가 넣어 준 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연금으로 받는 조건은 같습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으로 받는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일시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요건을 채운 분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지금 나이가 55세 이상인가요? 아니라면 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 10년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일시금, 생활비를 오래 나눠 받고 싶다면 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받은 뒤 세금이 걱정되나요? 아래 세금 차이 부분을 먼저 읽어 보세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지금 얼마가 쌓여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수령 요건과 지급 시기
퇴직연금(DB·DC)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겠다고 신청해서 꺼내야 하고, 계좌를 만든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 둔 돈)이 들어 있으면 이 5년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항목 | 퇴직연금(DB·DC) | IRP 계좌 |
|---|---|---|
| 나이 | 55세 이상 | 55세 이후 개시 신청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지급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 5년 예외 | 해당 없음 | 이연퇴직소득 있으면 예외 |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하며, 이 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연금수령연차(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몇 해째인지)가 11년 이상이면 받은 금액 전부를 한도 안으로 봅니다.
연금수령한도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묻기 편하다면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한도를 넘겨 꺼내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꺼내기 전에 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급 사유란 퇴직처럼 급여를 줘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가입자가 합의해서 지급 날짜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한 금융회사나 회사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어보세요.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고,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IRP 이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정한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모아 두고 굴리는 개인 전용 계좌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곧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된 이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IRP 계좌를 어느 금융회사에 둘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IRP 계좌로 옮기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나가는 경우
법령은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IRP를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IRP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가 아직 없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형태(DB형인지 DC형인지)를 묻습니다.
-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만들 금융회사를 정하고, 그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 계좌 정보를 회사나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에 알려 줍니다.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연금 일시금 세금 차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4.4%·3.3%가 붙고,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냅니다.
세금 이야기는 복잡해서 여기서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를 때 알아 둘 큰 줄기만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이며,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입니다.
| 구분 | 기준 | 세율 |
|---|---|---|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개시 | 5.5% |
| 연금소득세 | 70~80세 미만 | 4.4% |
| 연금소득세 | 80세 이상 | 3.3% |
| 이연퇴직소득 | 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70% |
| 이연퇴직소득 | 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60% |
| 한도 초과분 | 연금수령한도 넘김 | 퇴직소득세 또는 16.5%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가운데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해에는 70%, 10년을 넘긴 해에는 60%만 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분)나 16.5% 기타소득세로 나눠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은 퇴직금 액수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세금 확인법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55세 전에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연금은 55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55세가 안 됐다면 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DB·DC 퇴직연금의 연금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입니다. 10년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IRP 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을 때는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조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회사와 가입자가 합의하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일시금을 받으면 IRP를 만들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IRP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 내 퇴직연금 가입과 적립 현황을 조회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조회가 어렵다면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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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급여 — 연금·일시금 요건, 지급 기일 14일, IRP 이전 원칙과 예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계좌 —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한도, 연금소득세율, 퇴직소득세 70%·6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IRP 설정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IRP 이전 예외, IRP 연금 요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퇴직연금 조회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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