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총정리
요즘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비, 택배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택배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수정 공고를 통해 매출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의 목적과 배경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은 명확해요. 바로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특히 배달과 택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잖아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택배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은 그만큼 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했던 거예요.
주목! 매출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초 공고에서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수정 공고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답니다.
이는 정말 큰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정 공고는 2025년 5월 19일자로 발표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원 대상 자세히 살펴보기
기본 자격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둘째, 배달이나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현재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죠.
매출액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요.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면 되는데, 여기서 0원 초과라는 조건은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나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한 거예요.
| 구분 | 매출액 확인 기준 |
|---|---|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 개인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 법인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연중 개업한 경우의 매출 계산
2023년이나 2024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럴 때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11월 15일에 개업해서 2024년 매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2개월간의 평균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거예요. (4천만원 ÷ 2개월) × 12개월 = 2억 4천만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일 단위로 계산하면 안 된답니다.
배달·택배 실적 기준
배달이나 택배 이용 실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돼요. 상당히 긴 기간이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해당될 거예요.
활동 사업자 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다만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업종 제한 사항
기본적으로 전 업종이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데요.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여기에 해당해요.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한다는 건 배달대행업이나 택배업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업종은 배달비 자체가 매출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겠죠?
중복 지원 제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대표자 기준으로 1곳만 가능하답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세 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이 중에서 개업일과 업종 제한, 매출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곳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는 거죠.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지급 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유형 1: 신속지급 방식
신속지급 대상
신속지급은 이름 그대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죠.
8개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예요. 이 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다면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제출 서류와 절차
신속지급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돼요.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이미 지출된 배달비를 확인한 후, 신청자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죠.
30만원 미만인 경우
만약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용한 만큼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달 플랫폼사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총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 배달비 실적 | 지급 방식 |
|---|---|
| 30만원 이상 | 30만원 전액 일시 지급 |
| 30만원 미만 | 실적만큼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 추가 실적 발생 |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
유형 2: 확인지급 방식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은 택배나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신속지급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직접 배달이란 대표자나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해요. 배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택배·배달 플랫폼 이용 시 증빙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택배사 또는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이 인정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거죠.
상인회 배달 장부나 협·단체 인트라넷의 배달 내역도 증빙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야 해요.
직접 배달의 경우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증빙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실제 배달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증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직접 배달을 위한 기반이나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록증, 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 구매 영수증이나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 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나 영업 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다음으로는 배달 실적을 증명해야 해요.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배달 장부는 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비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해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전용 사이트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받게 돼요. 만약 매출 기준이나 업종 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 통보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확인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증빙 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심의·확정한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죠.
만약 증빙 자료의 이미지 화질이 좋지 않거나 배달·택배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료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매출액 확인 방식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돼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통해,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죠.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한답니다.
개업일 기준 주의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발급일과 개업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허위 신청 시 제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요청 기한 내에 증빙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문의 방법 안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챗봇은 24시간 운영되고, 채팅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답니다.
| 문의 방법 | 운영 시간 |
|---|---|
| 콜센터 (1533-0500) | 평일 09:00~18:00 |
| 챗봇 | 24시간 운영 |
| 채팅 상담 | 평일 09:00~18:00 |
마무리하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에요. 특히 이번에 매출 기준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최대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월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해요. 이 지원 사업이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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