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확인하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만 15~69세이고, 1유형은 가구·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여야 하며, 2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이 크다면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어떤 기준을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신청 나이와 제외 대상
신청 나이는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세는 나이라서,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한 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알아둘 점 |
|---|---|---|
| 신청 나이 | 만 15~69세 | 나이부터 먼저 확인 |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을 하고 있는 상태 |
|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게·사업으로 버는 소득 |
|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짐 |
사업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가게나 사업을 하면서 버는 소득을 말합니다. 매달 250만원 이상 버는 사업자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분이 일정 기간 받는 급여이고,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께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두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이 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경우가 궁금하면 방문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나이와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분이 적지 않아서, 소득 계산에 시간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며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계산하기 전에 이미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지금 일을 쉬고 있고 실업급여도 받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1유형 소득·재산 기준
1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가 해마다 새로 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유형은 위 금액의 60%가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따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1유형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으로 일반 신청자보다 1억원 높게 잡혀 있습니다. 같은 1유형이라도 청년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내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은 일반 신청자 4억원, 청년 신청자 5억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고용24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3인 가구의 기준 금액도 같은 곳에서 알려 줍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가구 소득 :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소득이 기준 안인지 봅니다.
- 본인 소득 : 1유형은 내 소득도 따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 일반 4억원, 청년 5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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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과 청년 특례
2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소득 |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 | 재산 기준 5억원 이하 |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
2유형은 본인 소득은 따로 보지 않고 가구 전체 소득만 봅니다. 위에서 본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채웁니다. 2유형의 재산 기준은 고용24 안내나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청년은 만 15~34세를 말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따라 나이 상한이 늘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이 높아도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가구 소득이 높게 잡히는 청년이라면 특히 도움이 되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청년이 아닌 분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2유형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1유형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됩니다.
- 나이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상담과 취업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씩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 재신청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지난 뒤 |
구직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됩니다. 이전에 안내되던 월 50만원은 옛 기준이니 참고하지 마세요.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대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여가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슬아슬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2유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유형별로 다르게 안내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24의 제도 소개나 고용센터 상담에서 자세히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 신청하나요?
따로 접수 기간이 없고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1유형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소득을 보지 않나요?
2유형은 청년(만 15~34세, 병역 가산 최대 37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청년도 소득 기준을 봅니다.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와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하는 시간과 소득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1유형은 넘더라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2유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신청해도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내 상황을 확인하세요.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어느 센터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방문 전에 고용24에서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지원이 끝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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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나이·소득·재산 요건, 구직촉진수당, 2026년 기준중위소득, 신청 방법, 재신청 기간
- 고용24 취업지원 제도 소개 — 유형별 지원 내용, 참여 불가 대상
- 정부24 취업지원신청 안내 — 신청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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