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이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 분유,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마음이 바쁘십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처음 듣는 말은 나올 때마다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급대상 한눈에 보기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2세 미만은 태어난 날부터 만 2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개월 수로 세면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집이 있어도 이 기준에 맞는 아동이면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쉬운 설명 |
|---|---|---|
| 나이 | 만 2세 미만 | 0~23개월 아동 |
| 소득·재산 | 관계없음 | 소득 심사를 하지 않음 |
| 받는 방법 | 신청 |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가 대상이어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네 번째 항목에서 번호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나이는 이렇게 가늠하면 됩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는 0세, 14개월 된 아이는 1세입니다. 24개월이 되어 만 2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전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라면 아이의 부모에게 이 내용을 한 번 전해 주세요.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함께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만 2세 미만인지, 그리고 신청을 마쳤는지입니다. 소득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0세·1세 지급금액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며 전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 연령 | 월 지급액 | 전년 대비 |
|---|---|---|
| 0세 | 100만 원 | 동일 |
| 1세 | 50만 원 | 동일 |
0세는 아이가 태어난 뒤 첫 돌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이고, 1세는 그다음 만 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지급액은 아이의 나이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달라집니다. 0세 아이를 키우는 집은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0세로 12개월 동안 받으면 100만 원씩 12번이라 1,200만 원입니다. 1세로 12개월 동안 받으면 50만 원씩 12번이라 600만 원입니다. 두 시기를 합치면 24개월 동안 모두 1,800만 원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서 지급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영유아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구분 | 0세 | 1세 |
|---|---|---|
| 부모급여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영유아보육료 | 58만 4천 원 | 51만 5천 원 |
| 현금 차액 | 41만 6천 원 | 없음 |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51만 5천 원으로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없습니다. 0세 계산은 1,000,000원에서 584,000원을 빼면 416,000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영유아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 서비스까지 자동으로 신청되지는 않으니 함께 챙겨 주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차액 41만 6천 원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키울 때의 지급일인 매월 25일과 날짜가 다르니 통장을 확인할 때 놓치지 않도록 알아 두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날 같은 곳에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신청이 가장 편합니다.
-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 방문, 복지로, 정부24 가운데 편한 쪽을 정합니다.
- 방문한다면 아이가 사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 온라인이라면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부모급여를 찾아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물어봅니다.
방문할 때 가져갈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로 문의할 때는 아이의 나이(개월 수)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먼저 말씀하세요. 상담원이 내 상황에 맞는 지급액과 신청 방법을 바로 안내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낮 시간에 일하는 부모님이 밤이나 주말에 해 두기에 좋습니다. 부모님이 어렵다면 가까운 가족이 옆에서 함께 입력해 주어도 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면 같은 날 영유아보육료도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끝내면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ISA 계좌 납입한도

지급일과 소급 기한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일 | 해당하는 경우 |
|---|---|---|
| 가정 양육 | 매월 25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음 |
| 어린이집 차액 | 다음 달 20일 | 어린이집을 이용함 |
소급은 지나간 기간의 금액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신청 시기를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지급 시작 시점은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 달의 중순에 태어났더라도,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신청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이 예정일보다 늦어 보이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출생한 달부터 지급
-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의 차액: 다음 달 20일 지급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이도 부모급여 지급대상인가요?
네. 만 2세 미만이면 대상이라 1세도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받나요?
0세는 100만 원에서 영유아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가 51만 5천 원이라 차액이 없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지급 시작 시점을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로 아이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세 계산 방법

출처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지원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신청 방법, 지급일, 문의처
-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안내 — 기준연도 2026, 문의처 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