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청구는 휴업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도 걱정이고, 쉬는 동안 생활비도 막막합니다. 어떤 비용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급여별로 차례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 8가지 종류
산재보험은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8가지 급여를 줍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생활비는 휴업급여가 맡습니다.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을 맡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 급여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 급여 | 받는 경우 |
|---|---|
| 요양급여 | 치료·입원 등 요양이 필요할 때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 |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
| 간병급여 |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뒤에도 낫지 않는 중증일 때 |
| 장례비 |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 |
| 직업재활급여 | 다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도울 때 |
급여마다 받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서, 내게 필요한 급여부터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는 사례마다 대상과 금액이 달라서, 해당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먼저 물어보세요.

요양급여로 치료받는 범위
요양급여는 진찰·약제·수술·재활·입원·간호·이송까지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항목 | 진찰·약제·수술·재활 |
| 입원 관련 | 입원·간호·이송 |
| 지급 제외 |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 |
| 원칙적 제외 | 상급병실 사용 |
상급병실(병실료를 더 내고 쓰는 병실)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서 빠집니다. 병실을 정하기 전에 병원이나 공단에 먼저 문의하면 나중에 다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먼저 냈다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와 영수증을 내면 되고,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지사를 찾아가기 어려우면 1588-0075로 전화해 필요한 서류부터 물어보세요.

휴업급여 계산 방법과 기준금액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급여입니다. 휴업 3일 이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비율 | 하루 평균임금의 70% |
| 제외 기간 | 휴업 3일 이내 |
| 청구 기한 | 휴업한 다음 날부터 3년 |
급여를 계산할 때는 보상기준금액(하루 금액의 위아래 한도)도 알아 두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
| 최고 보상기준금액 | 268,299원 |
| 최저 보상기준금액 | 82,560원 |
내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실제 지급액은 청구하기 전에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쳤는데도 장해가 남았을 때 받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장해 1~3급은 연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은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이고, 일시금은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청구 기한은 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 구분 | 받는 조건 | 지급 방식 |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음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상병보상연금 |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 |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았다
- 중증요양상태(치료가 오래 필요한 심한 상태) 1~3급에 해당한다
- 일할 수 없는 상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휴업급여는 따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바뀝니다. 내가 요건에 맞는지는 1588-0075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 대상인지 1588-0075에 문의해 보세요.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가고,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유족급여 가운데 연금으로 받는 유족보상연금의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일을 곱한 금액)의 47%입니다. 여기에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유족) 1인당 5%씩 더해지고, 더해지는 비율은 합계 20%까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 유족보상연금 기본 | 급여기초연액의 47% |
| 가산 비율 | 1인당 5%, 합계 20% 한도 |
| 청구 기한 |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장례비는 1,200만원(10만원 × 120일)입니다.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10만원 × 365일)이 됩니다.
실제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사례마다 다르니, 1588-0075로 상담받거나 지사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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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청구 기한과 신청 방법
급여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5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리 서류를 챙기세요.
| 급여 | 기한 시작 | 기한 |
|---|---|---|
| 휴업급여 | 휴업한 다음 날 | 3년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다음 날 | 5년 |
| 유족급여 | 사망한 다음 날 | 5년 |
신청은 아래 순서로 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내 상황에 맞는 급여와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 급여에 맞는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는 청구서와 영수증입니다.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 요양비는 처리 기간이 10일이니 결과를 기다린 뒤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마다 다르니 전화 상담 때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낯설다면 전화 상담이나 지사 방문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산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보상범위에는 어떤 급여가 있나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
휴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휴업 3일 이내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2026년 보상기준금액은 1일 최고 268,299원·최저 82,560원입니다.
3일 안에 나을 정도로 다쳐도 요양급여를 받나요?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급여는 휴업한 다음 날부터 3년,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유족급여는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세요.
어디에 문의하고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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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급여 종류 — 8종 급여와 요양급여 제외 대상·장례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 종류와 상병보상연금 요건
- 고용노동부 고시 보상기준금액 —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 휴업급여 비율·청구 기한·청구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해급여 — 장해급여 청구 기한·연금 지급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계산과 청구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 — 요양급여 범위와 상급병실
-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안내 — 대표전화 1588-0075와 요양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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