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 모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 상환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 어디에 먼저 물어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갚기 어려워진 빚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줄여 주고, 나누어 갚는 기간을 늘려 주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쉬운 말로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 조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 규모와 최근 채무 증가 폭, 연체 기간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채권금융회사(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중 담보 없이 빌린 돈(무담보채무)은 5억 원 이하, 집 등을 담보로 빌린 돈(담보채무)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갚기 어려워지기 직전에 빚을 크게 늘린 경우를 걸러 내기 위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공통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준 |
|---|---|
| 총 채무 | 채권금융회사 채무 15억 원 이하 |
| 무담보채무 | 5억 원 이하 |
| 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 최근 6개월 신규채무 |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위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이 같습니다. 두 제도는 연체 기간이 다르고, 연체 기간에 따라 어느 제도를 쓰는지가 정해집니다. 연체(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한 상태)가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이 맞습니다.
내 연체 기간을 모르겠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체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의 총액을 더해서 15억 원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숫자가 애매하면 1375에 문의해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개인워크아웃 상환과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이어진 분이 대상이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동안 나누어 갚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 상환이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라서 감면 폭이 큰 편입니다.
상환 방식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무담보채무는 매달 같은 원금을 나누어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35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무담보채무 상환 |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
| 주택담보채무 상환 |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
| 상환 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 유예 기간 이자 | 연 2% |
| 이자·연체이자 |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상환 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고, 미루는 동안 이자는 연 2%입니다. 원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줄여 줍니다.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한 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를 감면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모두 덜어 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빌렸더라도 갚아야 할 총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채무의 종류와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속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인 분이 대상이고, 약정이자를 30~50% 낮추어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체가 아직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이나 무급휴직, 폐업을 했거나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 구간인 경우 등입니다. 채무 한도와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원리금균등분할로 최장 10년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상한 연 15%, 하한 연 3.25%, 신용카드 상한 연 10%)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기간 이자율: 연 3.25%
감면 범위와 나누어 갚는 기간은 채무의 성격과 신청하는 분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할 때 안내를 받으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이자 부담을 일찍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입니다. 갚는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어 매달 내는 돈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제도 차이 비교
가장 큰 차이는 연체 기간입니다. 연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상환 기간과 이자 감면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 항목 | 개인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30일 이하 |
| 상환 기간 | 무담보 최장 8년 | 최장 10년 |
| 이자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 30~50% 인하 |
| 유예 기간 이자 | 연 2% | 연 3.25% |
두 제도 모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대신 연체가 오래된 분에게 적용되고,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짧은 분의 약정이자를 일정 비율 낮추는 방식입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 고르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내 연체 기간을 확인하고,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떠올리면 됩니다. 두 제도의 중간 기간처럼 애매한 경우에는 전화 1375로 문의해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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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신청 후 변화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전화 1375(평일 9시~18시)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쉽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인터넷 예약·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 예약, 방문 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375, 인터넷, 모바일 앱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 예약한 날 상담 장소에 신분증 실물을 가지고 갑니다.
-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물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나가기 전에 꼭 챙기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1375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이 밖에 개인 상황에 따른 영향은 137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어느 금융회사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메모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방문해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까운 상담 장소를 1375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구간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독촉 전화는 바로 멈추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전화 예약 번호 1375는 평일 9시~18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 예약,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고, 최근 6개월 새 생긴 채무가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금도 줄여 주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를 감면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약정이자를 30~50%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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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대상·채무 한도·상환기간·감면·신청 방법·추심 중단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대상·상환기간·이자 감면·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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