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2개월 계산하는 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판 날(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이고,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집이나 땅을 팔고 나면 세금 신고 날짜가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계산법, 주식 신고 기한, 가산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신고 순서를 차례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부동산 예정신고 기한 계산법
부동산을 팔았다면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잔금일이 속한 달에서 두 달 뒤의 마지막 날이 마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정신고는 판 뒤에 먼저 하는 신고이고, 잔금일은 집값을 마지막으로 다 치른 날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양도시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곧 잔금일입니다.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잔금일(양도일) | 계산 방법 | 예정신고·납부 마지막 날 |
|---|---|---|
| 2026년 10월 15일 | 10월 말일부터 2개월, 12월 말일 | 2026년 12월 31일(목요일) |
| 2026년 11월 10일 | 11월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1월 말일 |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요일) |
| 2021년 7월 15일(국세청 예시) | 7월 말일부터 2개월, 9월 말일 | 2021년 9월 30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표의 두 번째 예시처럼 1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허가를 받아야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다 치렀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셉니다.
내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은 달력과 휴대전화 일정에 미리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와 주식 신고 기한
확정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판 자산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마무리하는 신고입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는데 확정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6개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판 주식은 8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하반기에 판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12월 31일부터 2개월을 셉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주식을 판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신고기한 |
|---|---|
| 부동산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출자지분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국외주식·파생상품 | 예정신고 면제 |
팔았던 자산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먼저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판 해에는 각각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두세요.

기한 놓치면 가산세 얼마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경우에 따라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기한을 어긴 대가로 더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요약에 따르면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일반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 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무신고는 20%입니다.
| 구분 | 가산세 | 1,000만 원 기준 예시 |
|---|---|---|
| 단순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200만 원 |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100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 | 늦은 날마다 0.022% | 하루 약 2,200원, 30일이면 약 6만 6천 원 |
표는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비율만 곱해 본 단순 예시입니다. 내 세금에 실제로 얼마가 붙는지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세는 신고를 늦게 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분할납부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감면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붙는 무신고 가산세가 대상입니다. 기한이 지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달라지니 본인 사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세금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나누어 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천만 원 이하 | 분할납부 대상 아님 | 800만 원이면 한 번에 납부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1,500만 원이면 500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하 |
나누어 내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126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이내, 세액공제 3% 받는 법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전화 앱)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정기신고 대신 기한 후 신고를 고릅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누른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고릅니다.
- 신고기한 안이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 모르겠다면 126으로 전화해 물어보세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 날에는 접속이 몰리니 며칠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붙습니다.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7만 원이니 미리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곧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신고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10일이 잔금일이면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이 마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경우에 따라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최대 5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관할 세무서가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3개월 기한 확인하기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내 —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주식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산일
- 국세청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안내 — 대금청산일 기준, 기한 계산 예시, 가산세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청 가산세 요약 — 일반과소신고 10%, 단순무신고 20%
- 국세청 분할납부 안내 — 1천만 원 초과 분납 기준
- 국세청 2026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고 경로, 이용 시간, 카드 수수료
-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예정신고 보도자료 — 주식 예정신고 기한 8월 31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