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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꿀정보블로그 2026. 10. 30.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2,512,900원부터 5등급 1,208,900원까지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는 등급별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시설급여는 1·2등급이 기본입니다.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이용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등급별로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안내 썸네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

1등급은 인정 점수 95점 이상이고, 점수가 내려갈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어집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분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인정 점수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 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급을 받는 절차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전화가 편하지 않으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고 찾아가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 1등급 95점 이상부터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까지 표
장기요양등급별 인정 점수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재가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한도액을 모두 쓰면 내는 돈(15%)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오른쪽 열은 감경을 받기 전, 한도액을 끝까지 쓴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이용한 서비스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사이의 한도액 차이도 눈여겨보세요. 1등급과 2등급은 181,700원 차이지만, 2등급과 3등급은 803,000원이나 벌어집니다. 3등급부터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등급별 인상 폭은 1만 8,920원부터 24만 7,800원까지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비용은 이용하는 분이 전액 부담합니다. 한 달 이용 금액이 한도에 가까워지면 서비스 기관이나 1577-1000에 미리 물어보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카드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과 감경 비율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이용 비용 가운데 이용하는 분이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 이 경우 재가급여는 6%, 시설급여는 8%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구분 기본 본인부담률 감경 대상
재가급여 15% 6%
시설급여 20% 8%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점을 기관에 꼭 알려 주세요.

 

1등급이 한도액 2,512,900원을 모두 쓰면 기본 15%는 376,935원이고, 감경 대상은 6%인 150,774원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내가 감경 대상인지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서류를 들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 시 6% 8%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비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비교

재가급여로 받는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이름 그대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복지용구는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 구분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인지지원등급도 이용)
  • 복지용구: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급여이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는 어르신 상태와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하세요.

 

어떤 서비스를 조합할지 모르겠다면 1577-1000에 전화해 어르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체크 슬라이드
재가급여로 받는 서비스 6가지

시설급여와 인지지원등급 이용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3~5등급이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때입니다.

 

  •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급 이용 범위 조건
1·2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 선택해서 이용
3~5등급 재가급여가 원칙 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일부 주야간보호 등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 입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1577-1000으로 문의해 우리 등급에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등급 1 2등급 재가 시설 3 5등급 재가 원칙 인지지원등급 이용 범위 표
시설급여와 인지지원등급 이용 범위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2,512,900원입니다.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한도액을 넘은 비용은 이용하는 분이 전부 부담합니다.

 

3등급인데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주로 돌보는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직접 물어보고 싶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법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1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한도 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요약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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