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 올해는 연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시·군·구청)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기부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답례품을 고르면 좋은지, 한도와 기부 방법, 세액공제까지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답례품 한도 30% 이내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한도를 넘겨서 답례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답례품은 기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자체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값어치가 기부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은 3만원 이내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6만원 이내,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 이내가 됩니다. 아래 표에서 기부액별 한도와 세액공제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기부액 | 답례품 한도 | 세액공제액 |
|---|---|---|
| 10만원 | 3만원 이내 | 10만원 |
| 20만원 | 6만원 이내 | 14만 4천원 |
| 100만원 | 30만원 이내 | 27만 6천원 |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표의 금액은 일반 지자체 기준이며, 20만원은 10만원에 나머지 10만원의 44%(4만 4천원)를 더해 14만 4천원이 됩니다. 100만원 기부 때 27만 6천원은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예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답례품의 종류와 구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정해졌다면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공식 누리집)에서 그 지자체의 답례품 안내를 먼저 살펴보세요.

답례품 받음 안 받음 선택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미 집에 쓸 물건이 충분하거나, 지역을 응원하려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답례품을 받지 않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받음을 선택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답례품 없이 기부만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부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정합니다.
어떤 쪽이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질문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례품을 받아서 쓸 사람이 있는지,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기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부할 지자체의 답례품 안내를 먼저 본 뒤 결정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있으면 받음, 없으면 받지 않음으로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답례품 고르는 기준
답례품은 한도 안인지, 쓰기 쉬운지, 받는 방법이 간단한지, 누구에게 줄지 네 가지를 보고 고르면 실패가 적습니다.
첫째, 기부금의 30% 이내인지 봅니다. 기부액에 0.3을 곱하면 답례품 한도가 나옵니다. 10만원이면 3만원, 30만원이면 9만원입니다.
둘째, 쓰는 사람의 생활에 맞는지 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평소 자주 쓰는 종류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먹는 것이라면 가족 수와 보관 방법을, 쓰는 것이라면 실제로 필요한 분량을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받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답례품의 구성과 받는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고향사랑e음의 지자체별 안내를 읽고,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받는 분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와 방법은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 안내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특정 상품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마다 준비한 답례품이 다르고 사람마다 필요한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에 맞는 것을 고르면 한도를 넘기거나 쓰지 않고 남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없다면 억지로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받지 않음을 선택하고 기부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 방법과 거주지 제한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편하면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지점에 전화해 준비물과 업무 시간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순서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먼저 기부할 지자체를 정하고, 기부할 창구를 고릅니다. 그다음 답례품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선택하고, 기부를 마칩니다.
기부할 수 있는 사람과 곳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 어디에 | 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
| 얼마까지 | 1인당 연 2,000만원 |
| 어떻게 |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 지점 |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여야 합니다. 부모님 고향이나 가고 싶은 여행지, 응원하고 싶은 지역처럼 마음이 가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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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연말정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기준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기부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마다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의 구간별 공제율입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기부 예시 |
|---|---|---|
| 10만원까지 | 전액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20만원 기부 시 14만 4천원 |
| 20만원 초과분 | 16.5% | 100만원 기부 시 27만 6천원 |
100만원을 기부하면 처음 10만원은 전액, 그다음 10만원은 4만 4천원, 나머지 80만원은 16.5%인 13만 2천원이 공제됩니다. 모두 더하면 27만 6천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20만원 초과분이 33%이며,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서류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세금 누리집)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기부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 되니, 연말 막바지에는 여유를 두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의 30% 이내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이내,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답례품을 정합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음 또는 받지 않음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1인당 연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따로 내야 하나요?
기부금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연말정산 영수증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어려우면 어떻게 기부하나요?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지점에 전화해 준비물과 업무 시간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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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 대상, 연 2,000만원 한도, 답례품 30% 이내, 세액공제율, 과세기간
- 정책브리핑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e음·농협은행 지점 기부, 답례품 받음·받지 않음 선택, 홈택스 자동 신고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기부·답례품 확인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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